제 목계룡시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실시계획 고시문
- 작성자도시건축과
- 작성일2019-11-29
- 조회수90
- 연락처042-84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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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우리 계룡시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계룡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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