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계룡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계룡시의회
- 작성일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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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공고 제2017 - 18호
계룡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계룡시의회 공인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계룡시의회의장
1. 조례명 : 계룡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현재 우리시의회에서 사용중인공인의 글씨체 한글 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개정하여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답고 읽기 쉽게 만들고자 함.
3. 예고기간 : 2017. 8. 23 ~ 8. 30
4. 주요 내용 및 의견 제출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