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환경위생과
- 작성일2018-06-04
- 조회수331
- 연락처042-84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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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8. 6. 4.∼6. 25.(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라. 문 의 : 계룡시 환경위생과 042-840-2473
붙임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