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1~3급)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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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단위 :원 )
연금 및 수당 정보
구분 |
기초 |
부가급여 |
단독 |
부부 |
1인수급 |
2인수급 |
기초 |
18~64세 |
206,050원 |
164,840원 |
8만원 |
65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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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6,050원 |
차상위 |
18~64세 |
최고
206,050원 |
최고
164,840원 |
7만원 |
65세이상 |
- |
- |
일반 7만원
특례14만원 |
차상위
초과 |
18~64세 |
최고
206,050원 |
최고
164,840원 |
2만원 |
65세이상 |
- |
- |
4만원 |
∙연금 =기초급여+부가급여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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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