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촌체험휴양마을)」지원계획 공고
- 작성자농림과
- 작성일2021-04-07
- 조회수51
- 연락처042-84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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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
1. 지원대상
- 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농촌체험휴양마을)
-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 매출감소 요건 : 2020년도 매출이 2019년도 대비 감소
2. 지원내용
- 농가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
3. 신청방법 : 온라인(누리집) 또는 현장신청(소재지 면동사무소)
4. 접수기간 : 21. 4. 14.(수) ~ 4. 30.(금)
2021년 4월 7일
계룡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