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사전, 압류)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사회복지과
- 작성일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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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및 제27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부과기준)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