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 날인 요청 공시송달 공고[양정지구(2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개설공사]
- 작성자조용성
- 작성일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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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 날인 요청 공시송달 공고
계룡시 고시 제2020-111호(2020.8.31.)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추진 중인『양정지구(2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 내용 확인 및 서명(날인) 요청이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계 룡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