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민원봉사과
- 작성일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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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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