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양정지구(2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개설공사]
- 작성자건설교통과
- 작성일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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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고 제2021 - 51호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계룡시에서 시행하는『양정지구(2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사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계 룡 시 장
계룡시청이(가) 창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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