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가족행복과
- 작성일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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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주민이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계룡시청이(가) 창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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