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가족행복과
- 작성일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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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