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건설교통과
- 작성일2021-01-22
- 조회수85
- 연락처042-84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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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에방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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