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안전총괄과
- 작성일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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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계 룡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