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계룡시의회
- 작성일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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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공고 제2017 - 17호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계룡시의회의장
1. 조례명 :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입양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청기한과 지급기한을 연장하여 입양장려금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완 정비 하고자 함.
3. 예고기간 : 2017. 8. 9 ~ 8. 16
4. 주요 내용 및 의견 제출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