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계룡시의회
- 작성일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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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공고 제2017 - 23호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안 」를 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계룡시의회의장
1. 조례명 :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룡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 개발 및 청년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
3. 예고기간 : 2017. 11. 21 ~ 11. 29
4. 주요 내용 및 의견 제출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