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계룡시의회
- 작성일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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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공고 제2018 - 1호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계룡시의회의장
1. 조례명 :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예고기간 : 2018. 1. 17 ~ 1. 22
4. 주요 내용 및 의견 제출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