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계룡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작성자의회
- 작성일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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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3. 6. 26 ~ 7. 1(5일간)
❍ 예 고 문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