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장기 거주 불명자 주민등록 재등록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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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결과, 우편물 반송 등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
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의거 붙임의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1.02.23. ~ 2021.03.09.(14일간)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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