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장기 거주 불명자 주민등록 재등록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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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최고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2. 22~ 2021.03.07.(13일간)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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