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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견학 안내
방청신청
방청은 회의 시작 10분전까지 회의장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의회 사무과에서 발행하는 방청권을 교부받아 지정된 좌석에서 방청하게 됩니다.
(단, 의회일정 또는 사정에 의하여 방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청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방청석에서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를 펼쳐 놓거나 읽는 행위
6.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7. 회의 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방청인에 대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85조 - 방청인에 대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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