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정신보건사업
구분 |
내용 |
사례관리 |
- 사업대상 :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회원
- 사업내용 : 가정방문,전화상담,내소 상담을 통한 투약관리 증상관리 및 가족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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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정신질환자 투약비 지원 |
- 사업대상 : 정신과 질환으로 정기적인 진료 및 투약관리하는 회원
- 사업내용 : 본인부담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3만원/월 한도)
- 신청절차 : 진단서,처방전,본인통장사본 지참후 보건소 방문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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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경증 장애인
- 사업내용
- 매주 월,수,금 오후 14시~16시
- 정신건강교육,대인관계 및 사회적응훈련
- 미술.음악.운동.생활 요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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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사랑 실천운동 |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생명사랑 실천 캠페인 전개(분기당 1회)
-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주민대상 정신건강 강좌,우울증 선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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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관리사업
치매환자 관리사업
구분 |
내용 |
치매상담센터 운영 |
-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치매노인의 건강한 삶 제고
- 사업대상 : 관내 치매어르신 및 그 가족
- 사업내용
- 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 사례관리 및 용품지원 배회노인 인식표 보급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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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사업 |
-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사업대상 :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 검진절차
- 1단계 : 치매선별검사(MMSE-DS)-보건소에서 실시
- 2단계 : 치매정밀검진 - 건양대학교 신경과에서 정밀검진 실시 (전문의 진찰,치매척도검사,치매신경인지검사,일상생활 척도검사등)
- 3단계 : 치매감별검-혈액검사,(CBC,갑상선기능검사,간기능검사,신장기능검사,전해질 검사,매독 등)요검사,뇌영상촬영(CT 두부)
- 검사비용 : 본인부담금 무료(단, 검사항목 외의 검사를 추가시 소요비용은 이용자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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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증상호전 및 심화방지,노후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으로 아래 ①~③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치매진단서 발급자
- ② 치매치료약 복용자
- ③ 소득판정기준이 충족하는 자
- 경증치매환자( CDR1점,GDS 5단계 이하자)
- 만 60세 미만 초로기환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내용 : 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월3만원이내)
- 방법 : 주민등록거주지 보건소에서 신청,건강보험공단에서 분기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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