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지원대상
- 만6세 미만의 아동 (0~71개월)
※ 2019년 9월부터 만7세 미만으로 확대 예정
- (국적 · 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 받아야 함
- 지급금액 : 대상아동 1명 당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더 알아보기
http://ihappy.or.kr/
충남아기수당
출산장려 및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충남아기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월부터 12개월 이하 아기
※ 신청일 현재 부모 및 아기가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
- 지급금액 : 대상아동 1명 당 매월 10만원 지급
- 지 급 일 : 매월 20일 (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 신청방법
- 아기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gov.kr), 행복출산 원스톱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수수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