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선정 기준
선정기준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
내용 |
선정 기준액 |
가구 유형별 월소득 인정액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131만원/월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209.6만원/월 |
소득인정액 = ⓵ 월 소득평가액 + ⓶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⓵ 월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84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8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⓶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계룡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매월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액은?
- 월 최고 단독가구 206,050원, 부부가구 329,680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만원에서 206,050원까지 차등지급.
- 2018년 4월 ~ 2019년 3월 연금액은 2018년 3월에 혹정
- 연금지급일 : 매달 25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연금지급을 받으실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기타(필요 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수급희망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