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 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2011년부터 65세가 되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
65세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 5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