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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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 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 ||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질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체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등록절차 | 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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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면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협조)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발급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장애유형에 맞는 서류 발급 |
의료기관 |
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검사비 지원(수급자 및 차상위로 재판정 등록장애인) |
면동 주민센터 |
장애정도심사 요청 | 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장애정도결정 |
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통보 | 국민연금공단 > 면동 주민센터 |
장애인 등록 | 면동 주민센터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심사결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면동 주민센터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면동 주민센터 |
두마면 : 042-840-3322 / 두마면
홈페이지
엄사면 : 042-840-3123 / 엄사면
홈페이지
신도안면 : 042-840-3224 / 신도안면
홈페이지
금암동 : 042-840-3016 / 금암동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