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18-64세)기초급여 급여액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함.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한
400,000원(1인당 200,000원) 지급('18.9월~'19.3월)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2018.9월 기준
구분 | 차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
24만원 초과 | 22~24만원 | 20~22만원 | 18~20만원 | 16~18만원 | 14~16만원 | 12~14만원 |
25만원 | 24만원 | 22만원 | 20만원 | 18만원 | 16만원 | 14만원 | |
10~12만원 | 8~10만원 | 6~8만원 | 4~6만원 | 2~4만원 | 2만원 이하 | ||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 2만원 | ||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
36만원 초과 | 32~36만원 | 28~32만원 | 24~28만원 | 20~24만원 | ||
40만원 초과 | 36만원 | 32만원 | 28만원 | 24만원 | |||
16~20만원 | 12~16만원 | 8~12만원 | 4~8만원 | 4만원 이하 | |||
20만원 | 16만원 | 12만원 | 8만원 | 4만원 |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2018.9월 기준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기초생활수급자 (일반) | 8만원 | 33만원1) |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 0원 | 0원 |
보장실설수급자 (급여특례) | 0원 | 7만원2) |
차상위계층 (일반) | 7만원 | 7만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 | 14만원3) |
차상위초과 (일반) | 2만원 | 4만원 |
1)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33만원 지급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려다가 2017.8.8.까지 만65세에 도래한 자(1952.8.8. 이전 출생자)
2018.9월 기준
자격 |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 ||||||
---|---|---|---|---|---|---|---|
장애인 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
부가급여 대상자 |
연령 | 단독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부부의 경우 | 초과분감액 여부 |
||||||
1인 수급 | 2인 모두 수급시 |
||||||
장애인 연금 | 기초(재가) | 18~64 | 25만원 | 20만원 | X | 80,000원 | |
65이상 | - | - | - | 33만원 | |||
장애인 연금 | 기초(보장시설) (시설수급자 급여특례)1) |
18~64 | 25만원 | 20만원 | X | - | |
65이상 | - | - | - | 7만원1) | |||
장애인 연금 | 차상위 (차상위 급여특례)2) |
18~64 | 25만원 | 20만원 | O | 7만원 | |
65이상 | - | - | - | 7만원 (14만원)2) |
|||
장애인 연금 | 차상위 초과 |
18~64 | 25만원 | 20만원 | O | 2만원 | |
65이상 | - | - | - | 4만원 |
1)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2)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8.8.까지 만65세에 도래한 자(1952.8.8. 이전출생자)장애인연금 급여 현황부가급여(18세 이상)기초급여(18~6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