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 (→ 장애인연금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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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4만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4만원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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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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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월 1만2천원 |
지원대상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단,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군간 다를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같은 시·군내에서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담당자 확인 후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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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가구당 월 3만5천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 장애인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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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문구독료 지원(1세대당 월 4천원 기준) |
지원대상 | 독거생활, 성인지 취약 등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10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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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가구당 월 1~2회 10,000원 상당 반찬지원 |
지원대상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주거급여 대상자인 경우 제외, 시설수급자인 경우 제외, 세대원이 장애인인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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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가구당 월 3만 5천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중증장애인이면 지급 (연령구분없음) 가구지원 사업이므로 2명 이상이어도 1가구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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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가구당 연 2회 65,500원 |
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비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부부 장애 수당장애수당 추가지원장애 아동 수당경증 장애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