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본인이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 등이 수시로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위 : 원)
가구규모 \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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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781,039 | 3,156,580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