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구 분 | 2020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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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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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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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수급자2인, 부양의무자4인가구)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 노인, 법정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 기준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평가·환산한 금액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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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9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단위 : 원)
구분 | 2020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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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 | 595만원 이상 | 611만원 이상 |
부양비 부과기준 | 475만원 이상 | 487만원 이상 ~ 611만원 미만 |
부양능력 없음 판정기준 | 475만원 미만 | 487만원 미만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만30세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이상인 경우는 부양능력 있음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