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Ⅰ)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중 신청당시 가구전체의 총근로·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인 가구
- 재정지원일자리(자활·공공근로)사업, 사회적(노인·장애인)일자리서비스사업 근로자 제외
- 저 축 액 : 5만원(장려율_0.43), 10만원(장려율_0.85)
- 근로장려금 = [가구총소득-(기준 중위소득 40%×0.6)]×0.85(장려율)
- 유예기간(만기후 3개월이내)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지원
- 월 적립액 변경 허용 5만원→10만원 저축(※ 단, 1회에 한함.)
- 3년만기 성공 보상금 지원
- 3년만기후 탈수급 실패시 성실한 저축에 대한 보상금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일부 지급(누적적립금의 5%)
- 중도해지자중 1회에 한하여 희망키움통장Ⅰ 재참여 허용
지원기준 : 2019년
지원기준(2019년) - 가구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정보제공
가구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 하한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
409,682 |
697,567 |
902,408 |
1,613,536 |
1,312,090 |
1,516,931 |
1,721,772 |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
2,256,019 |
2,256,019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4,3045,429 |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
본인적립금
10만원
|
232,000 |
395,000 |
511,000 |
627,000 |
627,000 |
627,000 |
627,000 |
본인적립금
5만원
|
117,000 |
200,000 |
259,000 |
317,000 |
317,000 |
317,000 |
317,000 |
희망키움통장(Ⅱ)
-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저 축 액 : 10만원
- 본인저축액(360만원)+정부지원금(360만원)=720만원(+이자_세금발생)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10만원 저축 및 3년간 통장유지시 지원
- 자립역량교육 : 집합교육(신규가입후 및 만기전 6개월이내), 동영상교육(3년이내) 필수이수
※ 집합교육 2회(2시간씩), 동영상교육 2회(2시간씩), 노후준비상담 1회(1시간)
지원기준 : 2019년
지원기준(2019년) - 가구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정보제공
가구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가입기준 소득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3,587,024 |
유지기준 소득상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2,632,022 |
2,632,022 |
2,632,022 |
3,229,475 |
3,826,928 |
4,424,381 |
5,021,834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목적
일하는 생계급여 청년의 지속적인 근로유인 및 탈빈곤 지원
지원대상 및 조건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만15~39세)
- 신청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
- 사업 참여기간중 근로·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함
-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자 중복참여 불가
-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함.
지원내용
-
생계급여팀 : 근로소득공제액
-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본인적립금 불필요)
- 자산형성지원팀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341,402원] × 63%
지원기준
-
지급해지 : 적립된 전액 지급(근로소득공제금+근로소득장려금)
- 3년만기 후 생계급여 탈수급시(3월 유예기간내 생계급여 탈수급시)
- 특별중도해지 사유(만기이전 탈수급시, 탈수급 후 본인 사망시)
-
일부지급해지 :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지급(근로소득장려금 국고환수)
- 3년만기후 유예기간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환수해지 : 없음(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국고환수)
- 3년만기후 유예기간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중도해지사유(근로소득 6월연속 미달, 본인요청시, 본인사망시, 사용용도 미증빙, 압류 및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