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 (발급일 6개월 이내)를 받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
(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서비스 내용
심리상담 :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필요시)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음악
서비스 가격
서비스 가격 - 구분, 1등급(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50%이하), 2등급(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3등급(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