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임시운행번호판, 세금계산서(등록세,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시 10일까지 5만원, 10일 경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100만원까지 부과
구비서류 :신청서, 양도증명서(시군구, 읍면동장 검인) 또는 증여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책임보험 영수증
※ 양도일로부터 15일 경과시 10일까지 10만원, 10일 경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50만원까지 부과
구비서류 : 신청시, 자동차 등록증, 폐차안수증명서, 번호판 2매, 관할경찰서장의 분실확인서, 자동차 미소유사실확인서(등록원 부상 소유자의 거주지 읍면동장 발급)
※ 폐차일로부터 30일 경과시 10일까지 5만원, 10일 경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50만원까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