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 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건물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 발생량이 1일 10㎥/일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량 * 2,607,600원(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허가시
건축 준공허가 및 인·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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