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된 자동차를 제작·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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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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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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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최고 100만원)
기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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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차량등록창구
수입된 자동차를 수입·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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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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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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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최고 100만원)
기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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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차량등록창구
사업용 화물차를 제작·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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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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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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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최고 100만원)
기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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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차량등록창구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제작·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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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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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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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최고 100만원)
기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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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차량등록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