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8.02.20 조례 제638호
(일부개정) 2018.12.31 조례 제697호
(일부개정) 2020.11.10 조례 제796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12.10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계룡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그 밖의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사업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위탁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계룡시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